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의 `옥중 입장문'에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검찰 출신 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등에게도 사건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술 접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 4월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