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담자=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저희 아이 코에 이물질을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물질을 제거했으나 제거하면서 출혈과 아이의 강한 거부로 힘들었고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병명을 듣고 약을 받았습니다. 가해 아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이와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후유증, 트라우마가 너무 막대한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이런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앵커= 피해 아동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아이의 부모님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서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정이 될 거예요.

민법상으론 아이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 다른 아이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 여기에서 아이 관리에 대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나는 잘했다’라고 입증이 되면 책임을 면하겠지만 대부분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선 그 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선생님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애들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구가 가능한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책임 비율이 정해질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사고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좀 잘 따져봐야 겠네요. 만약 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이 된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요. 이 경우 교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가해 등이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가해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법적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거의 이런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건 가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다른 쪽으로 전학을 요청할 순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측 부모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게 지금 6살이라서 문제에요.

만약 학교에 진학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서 징계여부를 확인해서 전학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물론 사안을 좀 면밀히 보시고 어린이집과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건데, 추후에 뭐 질병이 유발된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치료를 해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것들은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향후 예측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갖춘다면 청구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사실상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를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등의 기재가 진단서에 있다고 한다면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대방 부모님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