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름 6mm의 작은 플라스틱 총알을 쏘는 '비비탄 총', 정식 명칭은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불리는 성인들도 소장용이나 경기용으로 자주 활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엮일 일 없을 것 같은 에어소프트 건 동호인들이 소비자단체연합을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에어소프트 건이 해외에서는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레저나 스포츠 활동은커녕, 자의적 단속 등으로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총포법 시행령의 '모의총포 등의 기준'은 모의총포를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다'는 모호한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속 주체에 따라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 에어소프트 건 동호인들의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어소프트 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사용자들의 건전한 취미생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어소프트 건. 이제는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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