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로스쿨 정원 너무 많아... 인원 하향 조정, 통폐합 필요"
로스쿨 측 "결원보충제 폐지되면 편입학 전쟁... 로스쿨 시스템 붕괴"

▲신새아 앵커= 로스쿨 결원보충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갖는 이중적 지위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모든 대학과 대학원은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편입학이 불가하고, 대신 다른 대학원엔 없는 결원보충제라는 학생 충원제도가 있는 겁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로스쿨에서도 편입학이 허가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순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게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편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편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하여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로스쿨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앵커=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변협은 지난달 17쪽짜리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론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법령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로스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메일 설문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는데 "정말 별의별 웃기는 제도가 다 있다. 잘 가르치면 결원이 왜 생기냐", "편법으로 돈만 밝히는 작태에 분개한다", "교수들 밥그릇만을 위한 제도"와 같은 원색적인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표면적으론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면에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기자= 이게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법무부가 다 같이 엮여 있는 법조계의 오래된 문제인데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원보충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면 어떤 식으로든 로스쿨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로스쿨 인원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내심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 단체가 결원보충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로스쿨 측의 의심입니다.

▲앵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의심인 건가요, 어떤가요.

▲기자= 먼저 몇 가지 숫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수를 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의 75%인 약 1천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매년 1천 600명 안팎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보충제로 매년 로스쿨에 입학하는 정원은 매해 1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입학정원의 5% 정도니까 결원보충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변시 응시생이 크게 준다거나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줄 거라는 전망이나 주장은 사실 크게 설득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가 유지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로스쿨 입시나 변시 경쟁이 심화되고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크게 설득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합격자 수 자체를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원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입학정원에 따라 변시 합격자 수가 정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결원보충제는 변시 합격자 수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원보충제 자체는 로스쿨 입학이나 변시 응시, 합격자 배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논란인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자= 이게 결원보충제 제도 자체보다 제도가 폐지됐을 때 닥쳐올 파장이나 여파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로스쿨도 편입학이 허용되고 그러면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우려입니다.

변호사 단체가 이점을 노리고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의심인데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형근 교수 / 경희대 로스쿨]
"실제적으로 변협이라든가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 로스쿨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에 있는 로스쿨들은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본처럼 문을 닫는 로스쿨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로스쿨 정원이 줄어들 것이고 배출되는 변호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 반대하는 것이죠."

실제 이번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도 로스쿨도 경쟁 원리에 따라 도태되어야 할 로스쿨들은 도태되고 필요하면 로스쿨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요.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무엇보다 로스쿨 정원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한 1천500명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결원보충제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하거든요, 정원을 줄이는 기능.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으니까 결국은 정원이 조정이 안 돼서..."

관련해서 현 이찬희 협회장의 변협도 지난 4월 올해 제9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에 '변시 합격자 수는 1천명이 적합하고 1천 500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순히 '결원보충제 인원 100명 추가로 뽑네 마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수 증가로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2018년 서울변회 조사에 따르면, 한 달간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업계 입장에선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필요가 있고요.

로스쿨 입장에서도, 특히 재정이 열악한 로스쿨들은 현실적으로 결원보충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평균 48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수도권 유명 대학으로 편입학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이렇게 되면 몇몇 로스쿨들은 정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대학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결원보충제 문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원보충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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