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에 설문조사 의견서 전달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3일) 로스쿨에서 등록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입시에서 로스쿨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충원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5%가량이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이유가 다양한데, 법률방송은 현재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과 생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판단에 관련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대한변협 의견서를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이 지난달 교육부에 보낸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 실시 연장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변협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전국 개업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천 113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75%가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변호사 4명 중 3명은 결원보충제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협은 설문조사 뒤에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는데, 반대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 결원보충제 반대 이유 1. 한시성 - 제도 목적 달성

먼저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른바 '한시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A 변호사는 "초기에는 로스쿨 체제와 사법시험 제도가 병존하였고, 로스쿨 입학생이 사시에 합격해 로스쿨 입학정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가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시도 폐지되고 로스쿨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결원보충제를 계속 유지할 명분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B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에 불과한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변시 응시생 과잉 배출로 이어지는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아닌 로스쿨이나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존재 이유와 필요가 다한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결원보충제)은 일관되게 강력 반대했고요. 그것은 로스쿨 생길 때 로스쿨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충을 한 것인데..."

 

◆ 결원보충제 반대 이유 2. 로스쿨 교육의 질

두 번째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들어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로스쿨들이 재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C 변호사는 "결원보충을 해주면 로스쿨 입장에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은 법학 교육의 공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개혁의지가 없는 교수들이 즐비한 자격 없는 로스쿨은 통폐합 진행이 우선이다",

"정말 별의별 웃기는 제도가 다 있다. 잘 가르치면 결원이 왜 생기나"같은 원색적인 비판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결원보충제 반대 이유 3. 로스쿨 교육에서의 경쟁원리

세 번째는 교육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교육에서의 경쟁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결원이 많은 로스쿨은 그만큼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학교를 떠났다는 것인데 그런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폐지되어야 할 로스쿨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연명하는 것은 결국 그 로스쿨에서 양성되는 법조인 및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될 로스쿨은 도태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는 식으로 로스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시적으로 한 결원보충제는 지금이라도 폐지해서 로스쿨간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조계 수급인원 그것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게 그렇게..."

 

◆ 결원보충제 반대 이유 4. 로스쿨 편의를 위한 제도

마지막 네 번째는 로스쿨 수입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결원보충제가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은 로스쿨의 편법적인 수입 마련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돈만 바라보고 교육행정을 그르치려는 학교당국의 작태에 분개한다"는 지적과 성토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결원이 많이 발생한 로스쿨은 그만큼 돈 받아먹은 값어치를 못한 것을 방증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대학원에 없는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역량이 떨어지는 로스쿨 인가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함께 나왔습니다.

변협도 법학전문대학원법 본문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결원보충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충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원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지적과 비판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되 결원보충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좀 더 높은 로스쿨로 가기 위한 편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거란 주장입니다.

[김순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편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25개 로스쿨이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면 모든 대학이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결원보충제를 한시법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아예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심어 영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형근 교수 / 경희대 로스쿨]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한명이 어떤 이유로든 자퇴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편입학을 시행하면 모든 학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로스쿨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은 틀림이 없어요.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 한시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결원보충제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렇게..."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 이제 끝나서 입법예고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의견 낸 것 같았는데...) 현재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원보충제에 대한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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