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자전거 면허 취득해야... 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만 13세 이상 타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금지로... 정책 갈팡질팡"

▲신새아 앵커= 많이들 타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 내용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지금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도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못 타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안전모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또는 동승자, 원래 2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야간 주행 시에 발광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약물 등의 사유로 약물에 취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주목되는 게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원래 13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뒤집힌 모양새네요.

▲이호영 변호사=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법을 바꾸니까 말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지금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아예 대놓고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법안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번복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각계에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2017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117건이었다가 2018년엔 225건으로 늘어났고요. 지난해엔 무려 447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835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고 부상 당한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까지도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보니까 지난 2일이에요, 불과. 서울 구로구에서 오토바이 한 대와 전동킥보드가 부딪혔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쓰고 있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멧만 착용 했더라도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지난 10월엔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혀서 운전하던 학생이 사망하고 그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럼 이번 개정안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만약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가 돼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가결이 돼서 본회의로 이송이 되는데 만약에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사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온다고 하면 법사위 법안 2소위로 회부가 돼서 거기에서 좀 더 심사를 하게 되면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별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 법안의 경우엔 부칙에 법에 효력 발생일을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 4월부터도 시행될 수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된다면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2가지 가능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시 규제가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관련 업계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으나 최근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안의 취지나 개정방향,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부모로 하여금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전동킥보드 타는 것을 방지하게끔 해주고 면허를 취득하게 해야 하는 이러한 규제를 두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법사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좀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선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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