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약관에 '사용자 동의 없이 홍보 목적 사용 가능' 조항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은 무효... 손해배상 소송 가능"

▲상담자=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 광고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동영상 어플로 찍었던 영상이 광고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 웃긴 장면을 패러디하는 영상이라서 표정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영상이면 몰라도 어플 측에서 저에게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어플 측에 광고를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올 뿐 광고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약관을 살펴봤더니 ‘영상을 사용자 동의 없이 마케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입 당시에 약관을 안 읽어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일로 주변에서 연락도 오고 SNS에 악플도 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내리고 업체 측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약관의 영상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광고를 내릴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박진우 변호사(참벗 법률사무소)= 살펴봐야 될 쟁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영상에 노출되는 사연자의 얼굴은 초상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무단 사용인 경우 광고를 내리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약관에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영상 사용 동의를 몇 달 이내에, 일정 기간에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엔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되는 거죠. 무효이면 무단 사용의 근거가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무효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만 약관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 관련한 법률이 적용되게 돼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게 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서 공정성 잃은 경우 혹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이 무효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약관규제법 12조가 문제됩니다.

특정하게 고객의 의사표시에 의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엔 무효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무효인데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과규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효로 보지 않는 조항 등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계약내용, 작성경위 등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데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한다면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 사용에 해당돼서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이게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소송은 해외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국내에선 소송이 어렵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전속적 합의 관할인지 부가적 합의 관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전속적 합의 관할이게 됩니다. 2017년에 구글 같은 경우 구글 약관상 미국 주 관할 법원에만 이런 분쟁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돼 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글은 지사를 한국에 두고 광고 등으로 적극적 영업을 하는 업체로 분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론 이 앱 업체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사를 두고 있진 않고 앱 외에 다른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 관할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다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전속적 합의 관할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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