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방역수칙 어겨서 피해 봤다면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가능"

▲상담자= 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날을 2번이나 늦췄었는데 오늘 직장 상사가 코로나 확진이라는 연락을 받아서 불과 5시간 전에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상사는 주 초 몸이 안 좋아서 출근하지 않았고, 단 하루 휴식 후 나머지는 출근해서 근무한 것이 화근이 됐는데요. 계속 기침을 하는 등 의심증상이 있어 다들 쉴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며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금요일에 열 체크를 하니 38도였고 병원에 간다더니 단톡방에 양성이라고 미안하다고 톡을 남겼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취소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웨딩업체, 식장, 신혼여행 숙소 등 지금 위약금이 넘쳐납니다. 또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학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 같네요.

▲앵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보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직장 상사에게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박진우 변호사(참벗 법률사무소)= 요즘 확산세가 너무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방역당국의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요, 적용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히면서 기준을 상당히 상향한 바 있습니다. 기존 300만원 벌금에 비해선 엄청 강화가 된 건데요.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그리고 감염병 발생 지역 등 체류 중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고 정도 수준이라고 할 텐데 만약 직장 상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이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고요. 나아가 그로 인해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 및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결혼식 당일 취소하셨는데, 위약금 같은 것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보통은 사연자분이 이러할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지속되는 중에도 오로지 위약금을 예비 부부가 감당해야 된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경에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3단계 진입한 대유행 기간에 결단을 내리고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과,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중앙회는 이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 중앙회에 소속된 150개 업체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계의 한 30% 수준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비회원 예식업체들에게도 이 지침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는데요. 사연자의 업체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업체였으면 좋겠네요.

▲앵커= 직장 상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박진우 변호사= 사연인이 손해를 보신 것도 분명하다고 보이고 직장 상사의 귀책사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우리뿐 아니라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자체가 입게 되는 손해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학원 측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 상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학원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자가격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해요. 국가적으로도 구상권 청구를 경고하고 있고 지난 대유행 당시에 인천학원강사 다들 아실 거예요. 검찰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인과관계 부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결혼식 당일 취소는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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