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우 넘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 없어... 재판이나 소송에 영향 미미"

▲상담자= 저는 며칠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 놓여진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길래 우산을 쓰고 집에 왔는데요.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더러 절도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제가 가져간 우산이 절친이 선물해준 특별한 우산이라 분실했을 당시 충격이 크고 노이로제까지 와서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전 상황이나 판례를 봐서 300만원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지 아닌가요?

▲앵커= 행위 자체만 먼저 보겠습니다. 절도죄인가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네. 절도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말이 어렵죠.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실상의 지배를 형성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물건이 절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가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은 당연히 절도죄가 될 수 있고요. 법적 평가로 인해 다른 죄가 될 수 있지만 절도죄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이럴 때 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절도죄 차이는 무엇인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두 개는 점유자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점유자라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 있는,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잃어버린 물건이 택시·항공기·선박·고속버스 등에 있었다면 기사가, 목욕탕·도서관·만화방·호텔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때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된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임시로 방치돼 있는 물건을 줍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세탁실·지하철역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나 아까 말씀드린 버스, ATM기기 등도 다 절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앵커= 우산이 상대방에겐 특별해 보이는데요. 판례를 봐서 300만원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과한 요구 아닌가요.

▲박진우 변호사= 어떤 판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우산값을 물어주게 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에서 인정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법제에선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 재산적으로 손해가 보장이 되면 정신적 손해는 그에 따라서 보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되는데요. 남은 것은 이제 형사상 합의문제가 남게 될 겁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금의 수준은 통상 우리 사연자분께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특별히 동종전과가 많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특별히 중한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 내지는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경우가 많고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또한 높지 않은 게 통상적입니다. 이에 300만원 주장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앵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사연분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얼마다 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금액으로만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시했는데 결렬되기도 하고 사연처럼 큰 금액을 얘기해서 결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연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유무죄를 정하진 않기 때문에 처벌은 경미하게 받을 순 있고 상대방은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300만원을 인정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소송까지 갈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합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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