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후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신속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5시 10분쯤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이다.

이날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40여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소위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양측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고, 하루 뒤인 이날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윤 총장 직무배제)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1심 판결까지도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무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당초 2일 열기로 했던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에 앞서 윤 총장 측도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기 사유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데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검사들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은 이 경우에도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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