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위원 7명, 감찰담당관 등 출석 3시간 격론 벌여
"윤 총장에 징계 사유도 안 알리는 등 절차 중대 흠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수사 의뢰 조치에 대해 7명 위원 전원 일치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3시간가량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감찰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내부 위원 등 7명이 출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경과와 처분 이유 등을 설명했고,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원회 패싱' 의혹과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규정 변경,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은 전원 일치로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나온 것이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찰위의 결론과 함께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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