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열려
"기술 탈취, 공사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 여전... 법정 다툼으로 하청업체 말려 죽여"

▲유재광 앵커= 국회에선 오늘(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같은 당 민형배, 박상혁, 이정문 의원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특이한 건 국회 행사인데 '공정'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가 사회를 봤다는 점입니다.

이학영 위원장은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과 원·하청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고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피해사례가 발표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가지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조선해양, 구 현대중공업인데요. 원청인 한국조선해양은 납품업체인 삼영기계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해서 제3업체에 유용한 뒤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것이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의 고발입니다.

애써 개발한 기술은 기술대로 탈취당하고 납품단가는 단가대로 깎이고 이중 피해를 당했다는 게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의 하소연입니다.

또 다른 원청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두 건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는데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배관 하도급 공사를 했던 청경산업 박기현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는 등 부당한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삼성중공업 중소하청업체인 TSS-GT사의 김동주 대표도 삼성중공업의 갑질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계약도 없이 먼저 일을 시키고, 공사대금은 일방적으로 후려치고, 추후 다른 공사로 적자보전을 해주겠다며 어떻게든 일은 끝내도록 회유한 뒤 나중엔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온갖 갑질을 자행했다고 김동주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피해 구제는커녕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미 빈사 상태인 하청업체를 말려 죽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김 대표는 거듭 삼성중공업을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그밖에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이른바 '전속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부품업체들이 전속거래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다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쪽 업계 말로 '상각비'라고 불리는 쪼개기 지급 그리고 기술유용 및 탈취 같은 갑질이 횡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OEM 납품이다 보니 독자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 이근태 이사의 지적입니다.

▲앵커= 전속거래의 전속이 사실상 '전속이 아닌 종속'이라는 것이 이근태 이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벌들이 아직도 저런 구태와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장 사례 2천32건 가운데 하도급 거래 분야가 1천142건으로 37.7%로 나타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의 60%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에 종속된 수직적인 갑을 관계 속에서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청기업의 현실과 비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에 대한 점검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기자=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수직적·전속적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론에서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요 특약 설정 금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하도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을 보호법'의 현장 규범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민사적 피해구제도 강화해서 을들이 실질적인 상생교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밖에 민변 민생경제위 이주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와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 도용이나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의 논의됐습니다.

▲앵커= 갑질 같은 구태는 이제 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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