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안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에는 고심, 반의사불벌죄로 한 점 아쉬워"

▲유재광 앵커= 스토킹처벌법 법무부 입법예고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앞서 입법예고안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수연 변호사= 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스토킹관련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법무부 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냐면, 스토킹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구요.

다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한 점, 피해자보호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주셨는데, 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연 변호사=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도에는 312건이었다면, 이후 해마다 늘어서 작년에는 583건으로 6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했구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다 신고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지금 처벌조항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경범죄 처벌조항인데요. 법정형이 처벌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평균 한 8만원 정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이런 정도의 처벌수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대 국회부터 쭉 발의돼 왔으면 법안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계속 왜 통과가 안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온 걸까요. 

▲이수연 변호사= 스토킹범죄에 대해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깔려있냐면 “뭐 애정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실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례로 조혜연 프로바둑 기사님 사건이 있었는데 조혜연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토론회라든가, 다른 방송매체에서 조혜연 기사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최근에 11월 23일날,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죠. 그것도 아직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범죄로, 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이런 걸로 처벌됐는데요.

실형 2년형이 선고됐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워낙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외부에 알리고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런 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여전히 가해자는 “너가 좋아서 그런거야” 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너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을 "너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혜연 9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한 것은 스토킹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도 처벌하는 걸로 법무부 안은 되어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수연 변호사=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극히 가해자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는 것 이구요. 그리고 이 조문을 보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는데, 스토킹 범죄 처벌규정이 그렇습니다. 제2조 1호에 들어 있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앵커님 어떠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기존에 경범죄로 규정돼 있다는 조문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미 경범죄로 처벌할 수준의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 개념 아닌가요. 법으로 어느 정도 불안한 건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수연 변호사=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판례가 있는 것이고, 판례가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협박이다, 그럼 어떤 게 협박이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협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나는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텐데"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스토킹범죄 뿐 아니라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가 범죄라고 느껴야 되구요. 그런데 피해자 주관적으로만 느껴서 이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구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이죠, 성희롱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는 뭐가 성희롱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는데,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인데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길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어야 할 것이구요. 행위자가 어떤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를 그대로 스토킹 범죄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위자가 가해자가 아무리 “나는 너가 좋아서 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무섭고 공포스럽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공포감을 느낄 만하다" 싶으면 그 정도는 처벌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연 변호사= 그 기준이 전 국민의 평균으로 보시면 안 되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피해자 정도의 연령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들이 쭉 발의돼 왔는데,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안 내용 중 특히 의미 있거나 진전된 게 있다면요. 

▲이수연 변호사= 이번  법무부 안에서 2018년도 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 제3조 2항부터 제5조까지인데요. 지금 그동안 국회의원 입법안이라든가, 2018년 법무부안은 3조 1항까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어떤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 있었냐면, 진행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지금 스토킹범죄라는 게 주로 지켜보기·따라다니기 이런 것인데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행위가 이미 종료됐을 수도 있죠. 그럼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종료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이라는 게 지속 또는 반복성이라는 건데 지금 일시적으로는 당시엔 종료된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고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경찰관이 초기에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그리고 또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갈수록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지켜보기·따라다니기였다고 하면 나중엔 실제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살해까지도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중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초기 강력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는데요.

그래서 들어간 조항이 제3조 2항인데 이 조항을 잠시 보시면 그 내용이 스토킹범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진행은 안되지만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의 주체를 누구한테 줬냐면 경찰서장에게 줬습니다. 경찰서장은 판사의 일단 사전승인을 받아요. 사전승인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한의 주체가 판사는 아닙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하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서장이 초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단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래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 시간이 걸린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경찰관인데 아무래도 범죄 심각성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수용해서 지금 제2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긴급응급조치라고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항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바로 경찰서장이 이 2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사후적으로 통제수단을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응급조치는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반면 경찰권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같은 조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다른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가정폭력도 신고를 했지만 또 이후에도 재신고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선 '잠정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가정폭력범죄엔 '임시조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을 둔 취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조항을 둔 이유는 가해자 처벌은 처벌이고, 그런데 처벌까지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도 소요되구요. 그리고 처벌은 처벌이지만 그동안 피해자는 어떻해 할 것이냐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항이거든요.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한 가해자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가족이라면 나랑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등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인데, 아시다시피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만든 조항이 8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쪽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우리한테 바로 신청권을 달라"는 주장이 있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것도 일종의 가해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처분이고, 그렇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서 검사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것은 가해자 처벌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 행정작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봐야할 건 아니다"라는 논의가 예전 가정폭력범죄에서도 계속 있어왔고, 지금 제3조 2항부터 이하의 조항들은 이런 유형의 권한이 주어지는 법조문은 아마 처음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평가를 해 주신것 같은데, 그럼에도 법안 내용 중 아쉽다거나 추가로 담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수연 변호사=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나,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이고 법원을 통해서 사전이나 사후 통제수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이는 정부 입법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충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토킹 유형이 4가지 형태로 딱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이 4가지 형태에 포섭되지 않으면 여전히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일본도 이미 20년 전인 2000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당시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천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이르렀거든요. 피해 상대방은 죽음에까지 이르렀고 그제서야 입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하루하루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고 범죄 형태도 그만큼 속도에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또 새로운 범죄형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때마다 계속 또 개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장래에 발생할 스토킹 범죄 유형까지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이수연 변호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방식이 있겠지만 이건 의원들도 많이 안으로 낸 것인데 어떤 형태든 마지막 항목에 위에 열거한 4가지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보충규정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문구는 다르긴 하겠지만 보충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문제냐면 처벌은 가해자의 범죄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고,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스토킹범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한 것인데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피해자를 따라다닐 염려가 있고,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 본인의 의사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 특성상 신변 안전조치라든가,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같이 이런 조치들을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순 없고 경찰이나 검찰이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개인사라든가 애정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엔 이미 그런 법이 입법이 돼 있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런 요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번엔 통과가 될까요, 어떨까요. 

▲이수연 변호사=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엔 90년대에 이미 다 만들어졌고 일본도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여변에서도 지금 스토킹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작년에 심포지엄이나 입법안을 만들기도 했고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라든가 입법자라든가 분위기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더 이상 이것은 그냥 예전처럼 단순 애정(문제)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고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됐다고 보이구요. 그런 부분이 또 국회라든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쳐서 이번 국회에선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지요. 

▲이수연 변호사=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많이 못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말이고요.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점점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이 돼야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법률안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저희도 법률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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