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권자들 동의 얻어야 가능... 상속재산 분할 때는 기여분 인정받아야"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는데 큰아버지가 관리를 안 해서 둘째인 저희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땅 옆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땅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땅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당연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줄 알았던 땅이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 땅 명의를 큰집 형에게 옮겨가라고 하긴 했는데요. 명의 이전을 하려면 아버지 형제들(10남매)과 그들의 자녀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고, 비용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0년간 땅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앵커= 아버지 형제가 10남매, 굉장히 많으십니다. 궁금해하신 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아버지 땅을 아버지 땅으로 명의이전 하는 부분, 이게 가능할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법에 따르면 당연히 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명의 등기는 모든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속인들이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의 동의까지 얻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연자께서 알아보신 것과 같은데 동의가 없다면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신 사항들 일단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큰아버지의 큰아들 내지 자녀가 될 것 같은데 형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땅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지금 상담자분의 아버님으로 넘겨올 수 없는 것처럼 큰아버지 단독 명의로도 형이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혼자 동의 없이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인들의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본다면 5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적혀있지는 않지만 만약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10자녀라고 했으니까 각각 1/10씩 권리가 있게 되시고요.

큰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니까 1/10만큼 큰아버지의 자녀분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신의 비율을 넘어서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지금 상속을 이대로 하겠다, 법정상속대로 하겠다고 하면 각 비율에 따라서 공유로 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러나저러나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50년 동안 관리도 상담자님의 아버지께서 하시고 세금도 다 내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오게 된다면 그동안 50년 동안 아버지께서 관리하신 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박진우 변호사=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상속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뭐냐하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거나 돌아가신 분을 부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서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한 증명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상당한 부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연자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부양하셨거나 아버지의 노력이 재산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기여분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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