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결론 날 수도... 추미애 내달 2일 징계위원회 강행
이완규 변호사 "총장 쫓아내려다 안되자 편법과 위법을 자행"
이옥형 변호사 "윤석열 급여 정상 지급, 회복 못할 손해 없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끝난 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왼쪽)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끝난 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왼쪽)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낮 12시 10분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법정에서 강조했다"며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 목적의 내부 참고자료이며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 이옥형(50·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면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본안) 소송도 검사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사찰'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관의 성향을 기재한 것은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그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한 것도 전형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이는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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