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부부장·평검사 이어 토론 끝에 성명 "재고하라"
전직 검사장 34명 "법무부장관이 전대미문의 조치를 검찰개혁 명목 자행"

[법률방송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집단성명을 올리고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부터 내부 토론을 벌여 성명서 발표 여부와 문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돼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부장검사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나서면서, 이성윤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입장 표명을 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 전국 일선 지검·고검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 이날 전직 검사장 34명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고 현직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을 비롯한 34명의 전직 검사장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함께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전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전 검사장 등이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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