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월 2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절차대로 진행"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월 2일 소집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앞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에 나오는데, 12월 2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심문 종결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4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26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일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은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