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이혼한 부모가 수십년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거나 공무원연금이나 보상금을 수급해 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넘게 동의를 얻으며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 역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다.

서울변회는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변회는 이같은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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