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핸드폰인 줄 알고 팔았다면 사기죄 성립... 계약 취소, 구매대금 청구 가능"

▲상담자=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급하게 휴대폰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사진을 통해서 케이스와 핸드폰 보증서 등을 확인하고 언제 출고됐는지, 가격대가 합리적인지 체크한 후 구매했는데요. 거래한 지 이틀 만에 받았고, 개통을 시도하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도난 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자기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산 건데, 도난 폰인 걸 알아서 그대로 저에게 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구매자는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참 특이한 사건이네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말하자면 다시 사기를 친 건데요. 최종적으로 도난 폰을 구매하신 분은 매도인, 판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반환청구도 하실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고 계약 해지도 되고 어쨌든 판 사람, 매도인에게 구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도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괘씸죄나 또 다른 혐의는 추가 안 되나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글쎄요. 괘씸하긴 하죠. 그렇지만 범죄에는 한계로 보여요.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그런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신고해서 받아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핸드폰을 넘기나, 이분은 새로운 사기죄 범행은 맞는데 새로운 것 보단 처벌에 있어서 그런 동기가 참작돼서 더 강하게 처벌될 순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중고거래 사이트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강문혁 변호사= 이론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고거래 사이트다 하면 요즘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플랫폼을 제공할 뿐 실제 거래를 중개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난 폰을 판매한 책임 그 자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묻긴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묵인, 방조한 것이 증거상 어느 정도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올리고 실제로 컨택을 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거래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건 좀 어렵습니다.

별도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밝혀내긴 쉽지 않아요. 단순히 플랫폼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책임자가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어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안 했을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할 것입니다.

▲앵커= 좀 억울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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