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빙수업체 '설빙' 중국업체와 상호 프랜차이즈 계약
중국서 설빙 짝퉁 상호 난립... 한국 설빙 상표 무효 판결
대법원 "상표 사용 고지 의무 어겨... 가맹비 돌려줘야"

▲신새아 앵커= 오늘(27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식품업체 간 벌어진 법정 다툼과 관련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소송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난 2015년에 설빙이라는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설빙이 중국의 한 식품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10억원 규모 정도 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었고 이게 뭐냐면 사업자인 설빙이 중국 현지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 있는 식품업체,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의 사업권을 사는 거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서 상해아빈식품이 1년 동안 설빙 직영점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 5년 간 가맹사업을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설빙에게 라이선스비로 9억 5천65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중국 현지에 이 설빙과 유사한 짝퉁 업체들, 예컨대 ‘설림’ 이러한 회사들이 유사한 상표를 이미 먼저 출원을 해서 브랜드를 중국 내에서 선점을 하고 운영 중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설빙이 원조인데 오히려 설빙이 중국에서는 짝퉁 업체들에게 밀려서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설빙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의 이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에 대해서 “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9억 5천만원 상당의 가맹금을 되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빙 측으로 하여금 상해아빈식품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오늘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앵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소송의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소송에서의 가장 큰 주된 쟁점은 ‘고지의무 여부’였거든요.

상해아빈식품 측은 "설빙이 중국에다가 어쨌든 그런 가맹사업을 계약 체결할 땐 중국 현지에서 이 설빙 상표를 사용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짝퉁 설빙 때문에 중국에서 설빙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렸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설빙과 상해아빈식품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가맹금 있지 않습니까. ‘9억 5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만약 그 조항이 유효하다면 이렇게 가맹금 9억 5천650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기각됐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고 측은 “지금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이 계약조항이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원고 측은 이런 계약은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을 놓고 보면 설빙이 사실은 ‘갑’이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 상해아빈식품에서는 설빙의 상표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좀 가져와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어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민법 103조에 따른 무효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그럼 이러한 계약조항, 그러니까 가맹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앵커= 민법 103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우리 민법 제10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이 바로 이런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위반되는 조항이다”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피고는 “아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체결된 조항이니까 이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앵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그 전에 1,2심에선 어떤 판단을 했는지부터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전에 1심에서는 오히려 설빙 측의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의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고 가맹금을 반환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항소심, 2심부터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건 설빙 측이 당시에 중국 상황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불이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은 민법 103조에 기해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앞으로 많이 회자될 사건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사실 설빙도 어찌보면 피해자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의 상표를 중국 현지에서 도용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중국 현지에서 먼저 ‘설림’ 이런 상표들을 출원해서 등록한 회사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와 관련된 가맹계약까지도 파기가 되면서 가맹금까지도 돌려주는 그러한 사실을, 이중의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설빙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다.

하지만 어떤 이런 상표의 출원, 이런 것은 보통 상표 출원 업무 같은 것을 해보면 상표 출원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국내 상표만 출원하는 게 아니라 EU 가입 국가, 미국 이런 쪽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상표 출원 업무를 적시에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설빙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현지 브랜드 관리도 꼼꼼히 해야 향후 이런 논란을 겪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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