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행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고려, 장기간 격리해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선고 순간 얼굴이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그간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한 피해자 협박 혐의가 공소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위해 박사방 가담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조주빈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범죄 외에도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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