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토대 된 감염병예방법 등 K-법제 좋은 평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법제 교류·협력 강화할 것”

[법률방송뉴스] 앞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이강섭 법제처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강섭 법제처장은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회사에서 ‘K-방역’의 성과와 이를 뒷받침한 ‘K-법제’의 우수성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많은 해외언론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을 공황상태, 사재기, 봉쇄가 없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꾸준히 정비해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가 오늘 K-방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강섭 법제처장은 우리나라 방역체계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방역정책이 내용이라면 법제는 이를 담는 그릇으로, 그릇이 없거나 깨져있으면 내용도 빛을 발할 수 없고 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 처장의 지론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관련 법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은 일명 ‘코로나 3법’으로 불립니다. ‘감염병예방법’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입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의 경우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한 정비를 통해서 지금의 K-방역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법제처가 이번 회의를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열고 세미나를 포함한 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능한 많이 ‘K-방역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그동안 K-방역 정책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이 정책에 사실 토대가 되는 것이 법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제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를 아시아 국가들에게 소개하고...”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법제처는 ‘K-POP’을 수출하듯 ‘K-법제’의 우수성을 아시아 각국에 알리고 이를 공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한 가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이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류 법제 수출’인데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16개 국가와 30여건의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령정보와 법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상호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영상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법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이 처장은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법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법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서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도전과제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과 보탬이 되는 법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저희 법제처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라건대 물리적으로는 비록 멀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일상이 돼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하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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