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2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정지를 시킨 후 징계위 날짜를 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학교수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 의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과 검사장, 고검장까지 25, 26일 연일 성명을 내는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고, 대한변협도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 징계위 개최가 강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이날 중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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