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K-방역' 소개하며 "코로나 시대 아시아 각국의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가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강섭(오른쪽 다섯번째) 법제처장 등 각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제처가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강섭(오른쪽 다섯번째) 법제처장 등 각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주최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회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의 세미나를 병행하면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한국을 직접 찾지 못한 외국 연사들의 강연은 웨비나(Webinar·인터넷 화상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는 이강섭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라띠 누르디아띠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과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K-방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정책 뒤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있다"며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를 주제로 한국,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감염병 대응 법제를 짚었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응우엔 티엔 둑 베트남 국법연구원 연구원, 테잉웡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원, 나타눈 아사월레삭 태국 내각사무처 상임법률자문관이 관련 자국의 법제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경제), 김주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산업통상), 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교육),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 등이 분야를 나눠 발표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 참석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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