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 장관, 윤석열 총장의 사적 업무나 위법·부당 업무수행 등 비위 여부 감찰도 지시"
지난 2월 문건 작성 부장검사, 추 장관 조목조목 반박 "정상적 업무수행... 도저히 납득 안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의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성향 등을 직무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그러나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보고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고양지청 부장검사)은 앞서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반발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비위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로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이어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자료 작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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