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안정적 수익 보장' 유혹... "빠지면 원금회수 가능성 거의 없어"

[법률방송뉴스] 초저금리 시대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투자처가 있다면 솔깃하실 텐데요.

오늘(25일) 'LAW 투데이'는 이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리조트 투자사기'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익형 리조트 분양사업에 암보험금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례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한적한 마을입니다.

주택 골조공사가 한창입니다.

주택 규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 빌라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 개발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가평 분양상품 보기'를 클릭해 봤습니다.

숲에 둘러쌓인 수십 채의 전원주택단지 조감도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야외 수영장에 반려견 놀이터, 눈 내린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사진까지, 한 눈에도 여유롭고 호화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모든 휴식시설을 갖춘 '풀빌라' 광고입니다.

'상품안내'라고 돼 있는 곳을 보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지친 삶을 힐링 할 수 있는 고품격 휴식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인근 관광지 등을 소개하며 연 8% 수익률을 5년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업체는 가평, 제주 등 여러 곳에서 풀빌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연씨도 연 8% 수익률을 보장하고 1년 수익금은 선지급해준다는 말에 혹해 지난 2018년 이 업체가 짓는다는 풀빌라에 2천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입돼 있던 보험사랑 연계돼 있다는 말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받은 암보험금을 아무 의심 없이 투자했습니다.

[박수연(가명) / 풀빌라 분양 투자]
"저는 000는 보험사랑 연결돼 있고 거기는 또 XXX는 000과 연결돼 있으니까 '괜찮은 회사이겠거니'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 '개발 건이 있다' '리조트를 저렴하게 가져가라'라고 해서 그때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은..."

그런데 1년에 두 차례 준다던 수익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업체는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수연(가명) / 풀빌라 분양 투자]
"그냥 의심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9월 초가 됐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입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했더니 '오늘 입금되실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또 안 돼서 계속 입금 안 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 물어보니까 '입금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금이 지연돼서 늦을 것 같다'고..."

정신이 번쩍 든 박씨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분양회사에 문의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씨와 분양계약서를 쓴 업체가 계약금을 안내 계약이 파기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겁니다.

[박수연(가명) / 풀빌라 분양 투자]
"지금 이게 제대로 (강릉 상품) 공사가 되고 있는 중인가 알아보려고 다시 계약서를 펴서 쭉 읽어봤어요.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헉! 거기를 계약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계약 자체를 하기는 했대요. 계약금을 안 내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박씨는 부랴부랴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한 달 안에 입금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투자금을 언제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박수연(가명) / 풀빌라 분양 투자]
"남편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달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대출받을 게 있다. 거기서 대출받으면 해주겠다'라고 (해서) 남편이 한 1시쯤 도착했는데 2시 그때쯤에 얘기가 그렇게 됐고 4시쯤에 입금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4시가 지나도 안 돼서..."

결혼을 앞두고 대박까진 아니어도 소소하게 결혼자금에 보태거나 결혼 뒤 생활비라도 보탤 요량으로 2천만원 넘는 암진단금을 투자했다가 오도가도 못 할 처지에 몰린 박씨는 분통을 넘어 허탈해합니다.

[박수연(가명) / 풀빌라 분양 투자]
"'이게 원래 더 비싼 건데 저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그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분양계약서를 살펴본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서 자체에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투자 초보자를 노린 것 같은데 업계엔 이런 식의 꼼수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구만수 부동산학 박사 /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믿고 '조금 갖고 있는 돈 조금 보태서 넣으면 나중에 얼마라도 수익이 되겠다' 이게 한 번 당해본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사업자들마다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처음 해본 사람들이고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많아요. 분양형 호텔, 리조트도 포함되지만 풀빌라, 기획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되게 많습니다."

구만수 박사는 그러면서 이런 기획부동산 꼼수에 일단 걸리면 돈을 회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구만수 부동산학 박사 /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조언을 한다면 이분들에게 '인생 수업료다' 생각하시고 빨리 잊고 본업에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해당 업체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떼어먹을 사기 목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과는 최대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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