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요 금지' 법 개정 막으려 꼼수 써... 속으면 안돼"
"공정위 조사결과 따라 실효적 제재 가능... 이용자가 적극 감시해야"

▲유재광 앵커= 스마트폰 앱을 사고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어제 공정위에 신고됐습니다. 개발자들을 대리해 집단신고를 제기한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일단 인앱 결제 시스템이 어떤 건지 왜 문제인지 설명해주시죠.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 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앱에서 결제할 때 쓰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 거기서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가 머니를 산다든가 할 때 결제해야 하잖아요, 그런 결제 시스템이고요.

애플이나 구글 다 앱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거기에서 결제를 할 때는 앱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시스템만 쓸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현재까지는 결제금액의 30%를 결제수수료로 내게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공정위 집단신고 취지나 배경도 그런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하신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네, 원래 30% 수수료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도화선을 일으킨 게 불을 당긴 게 구글이 원래 기존까지 게임 앱만 인앱 결제를 통해 30% 수수료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 나머지 모든 디지털 앱도 다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만이 더 터져나와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불만이 많았던 콘텐츠 사업자들 중에 특히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 못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에게 하소연을 했고 최초롱 변호사도 스타트업 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집단신고 기획을 하고 저에게 접촉을 한 것이죠.

▲앵커= 24일 공정위에 집단신고 제기한다는 사실 법률방송이 지난 20일 단독보도했고 구글이 집단신고 예정 하루 전인 23일이죠. 모든 앱 수수료 30% 책정 방침, 일단 내년 9월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발 물어섰는데요. 그럼에도 집단신고를 강행이라면 강행하신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종채 변호사= 일단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검토하는 부분, 집단신고죠. 또 하나는 다른 맥락에서 아예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예 개정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인데 갑자기 야당을 중심으로 통과는 시켜야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신중론이 나와 버린 것이죠. '신중론'이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서는 통과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데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나중에 1월로 넘어가게되면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비판을 직면한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강한 반박을 내놨고요. 거기에서 아마 구글이 여당이 도와줘서 이번에 통과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페이크로, 꼼수로 '연기'라는 묘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절대 구글이 물러서거나 호의를 베푼 게 아니고 꼼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더욱 이번에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강행했습니다. 26일날 내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있거든요. 아마 내일 결론을 보면 구글의 전략이 성공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건가요, 전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전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콘텐츠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온라인 안에서도 웹에서 다시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모바일 쪽에 장벽이 생기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아주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애플이 조금 더 지배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플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30%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아예 콘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제기했고요.

현재 또 미국에서는 구글하고 애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앵커= 이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정위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것 맞다' '불공정거래 행위 한 것 맞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이게 실효적인 제재나 시정이 가능한 건가요.

▲정종채 변호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1년에 수조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글 본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징금 부과 명령이 내려오면 당연히 납부합니다. 안 하면 우리 공정위가 매출 채권을 통장 압류하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글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시장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미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요. 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포기하면 구글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구글의 얘기는 헛된 협박이고요.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면 구글은 그에 성실하게 따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보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집단신고 과정에서 구글의 유무언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정종채 변호사= 이것은 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고 화난사람들이 플랫폼으로 접촉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많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집단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 한 회사씩 다 '미안하다' '빠지겠다' '무섭다' 얘기가 들어왔다며 다 하나하나씩 많이 빠졌고요.

또 그 회사들 중에 '우리는 신고 못 한다' '일단 지켜보겠다' '신고는 못하지만 조사 과정에는 적극 도와주겠다' 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유언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고 화난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회사들이 참 힘든 것을 토로 많이 했고 특히 저희가 화난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늘은 몰라도 구글은 안다'라는 얘기를 스타트업이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게 무슨 뜻으로 한 건지요.

▲정종채 변호사= 구글의 정보망이나 업계의 정보망이, 예를 들면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신원에 대해서 비밀유지 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참 그런 걸 잘 지켜주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업계에 퍼져있는 생태계의 망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고 사업자들은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정종채 변호사=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가 없었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인앱 결제 부분에 대해서 앱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 결제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및 기타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집어넣기로 여야가 사실상 잠정합의를 했고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죠.

그리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당에서 신중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내 여야 합의가 무산됐고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 26일 내일 다시 여야가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글 인앱 결제 문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정종채 변호사= 제가 큰 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끼워 팔기 사건의 한국 대리인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대리인이었고 제가 법정에도 많이 섰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실장께서 저희와 회의하면서 막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서 있지만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구글이고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넘어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럼 앞으로 구글이 모바일의 패권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입장에 놓이고 있겠구나' 그래서 구글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을 때도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벌써 3년 전인데요.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최초롱 변호사가 사업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저에게 상의를 해왔고 저는 이것은 비즈니스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같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을 가져주십쇼.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실제로는 이것의 직접적인 소비자거든요. 앞으로 모바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는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가 하는 것을 구글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조사하는지를 꼭 지켜봐주십쇼.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래야 거대한 구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저희 법률방송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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