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0년 보장해야"... 2심 "5년 보장해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후 첫 대법 판결 주목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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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임대차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법 시행일 전 이미 임대차 보장 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A씨는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단층 건물을 연 25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임대해 줬다. B씨는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을 제조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다.

2014년 7월 A씨와 B씨는 임차료를 연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로 연장했다. 이후 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14년 계약 당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데다,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어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B씨는 2018년 개정된 신법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A씨가 수차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계속 거부하자, 결국 A씨는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시행일 이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의 갱신요구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한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합의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됐다고해서 총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B씨가 2019년 4월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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