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 수수료 30% 확대' 반발 개발자들... 정종채·최초롱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14명
"구글,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 저해... 30% 고율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시켜" 성명 발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표 등 공동변호인단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집단신고하기 위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법률방송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표 등 공동변호인단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집단신고하기 위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내 IT업계 개발자들이 '앱 결제 수수료 30%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신고했다. 

스타트업 등 개발자들을 대리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등 1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변호사)과 함께 24일 오후 구글을 소위 '끼워팔기'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집단신고에 참여한 공동변호인단은 오민석(법무법인 산하), 박태민(레거시 법률사무소), 장규배(법무법인 제이앤), 안경재(공증인 안경재 사무소), 신성현(법률사무소 서약), 노영희(법무법인 강남), 서기석(서기석 법률사무소), 송인욱(법률사무소 정현) 이돈필(법무법인 건우),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홍정표(법무법인 현산), 설은주(법무법인 이강) 변호사와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 구태언 대표활동가 등이다.

개발자들은 신고서에서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로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앱 결제 서비스 및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제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당초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를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해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앱 결제 약관에 대한 즉각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률방송은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에 반발하는 앱 개발자들이 24일 공정위에 구글을 집단신고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지난 20일 단독 보도했다. 구글은 이후 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돌연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내년 9월까지 수수료 확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공정위 집단신고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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