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앞두고 "신규·기존 앱 모두 내년 9월까지 유예" 발표
앱 개발자들, 24일 신고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성명 예정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구글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일괄 30%로 확대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23일 돌연 연기했다.

법률방송은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국내 IT업계 개발자들이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이 앱 유통 독점구조를 만든 뒤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는 집단신고와 함께, 불공정한 약관 심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구글의 연기 방침은 집단신고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구글은 이날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9월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그리고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이같은 고율 수수료 일괄 적용에 대해 '거대 플랫폼의 착취'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애플은 최근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 개발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서 신규 앱에 대해서도 수수료 30% 정책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가 공정위 집단신고 등 반발이 잇따르자 연기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위에 집단신고되는 상황을 하루 앞두고 나온 구글의 이날 발표가 공정위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국회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일방적인 통행세'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앱 개발자들과 법률대리를 맡은 정종채 변호사는 24일 공정위 집단신고 접수를 마친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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