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주 법률방송에서는 ‘아기상어’ 동요가 주제가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관련해 제작사와 시나리오 작가 간 저작권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더 취재를 해보니 아예 계약서 자체에 시나리오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약서를 단독입수 했습니다. 

이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용역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정경석 변호사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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