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인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인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화제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비밀의 숲 2’를 통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밀의 숲 1’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경찰서장이 가영의 행방을 찾아 그녀의 입을 막으려다 시목과 여진이 이를 미리 눈치채고 가영을 숨긴 뒤 경찰서장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던 11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연재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중요한 발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서 최근엔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전직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로 제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그 이전에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한 출국금지에서는 보통 검사장이나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조치가 이뤄짐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은 ①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③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의자의 출국이 곧바로 금지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긴급출국금지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의 출국금지 제도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 이외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임에 반해, 뒤의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사실상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즉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피의자 등이 출입국을 반복한 이력만 확인되면 일단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법원 판결(2007. 11. 30. 선고 2005다 40907)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뤄지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요건상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의 지연으로 인해 출국금지처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경우, 피의자의 업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출국이 필요할 경우 등에서는 법원의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출국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법원에서는 출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동안에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등의 일부인용 결정을 해주기도 하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