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기준은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 건축비"... 입주민 일부승소 판결

서울 중구 을지로 부영 본사. /자료사진
서울 중구 을지로 부영 사옥.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임대 기간이 끝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입주민(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나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은 1층 21세대는 7천70만원, 2층 22세대는 7천275만원, 3층 22세대는 7천435만원, 4층 이상 464세대는 7천490만원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했다. 그러자 입주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부영은 실제 공사에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70%가 아닌 100%로 산정한 점도 문제삼았다.

1심은 "4층 이상에 거주하는 세대의 분양가를 정당한 분양가보다 다소 높게 산정한 것만으로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부영은 4층 이상 세대로부터 분양계약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초과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세대에 각각 44만7천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와 실제 건축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영을 상대로 "과다 책정한 분양료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왔다. 부영주택은 국내 최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부영주택과 또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도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 기준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기준인 5년으로 보아 일부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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