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

▲상담자= 최근 들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 카톡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다 남성이었고요. 문자 내용은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어떤 데이트 앱에 제 사진과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누가 올렸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남자친구 SNS를 보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데이트 앱에 제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바람 피우나 안 피우나 테스트 해본 거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질 건데, 제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거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일단 고려해볼 수 있는 건 주민등록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그런데 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 이 데이트 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이 상담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되겠죠.

부정한 곳에 사용한 게 될테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사이트를 가입할 때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재를 과연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할지 안할지 결정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고려해 볼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주체는 보통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해당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친구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가지고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앱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목적은 애초에 실제 데이트 앱을 만든 이유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의도도 이용자들이 바람을 피우나 안 피우나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방해하는 건 성립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허위 가입이라고 본다면 위계라고 볼 수 있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진을 올려놨는데 초상권 침해는 안 되나요.

▲최종인 변호사= 초상권 침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 남성이 데이트 앱에서 본인이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사기라는 게 재산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한 경우를 보고 사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여성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속였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망에 더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사기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는데요.

사기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낮지 않아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결코 약한 범죄가 아니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사연자분이 헤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폭언이나 폭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인 변호사=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긴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폭행죄는 성립되겠죠. 그리고 그 폭행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폭행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통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애초에 내가 상해가 입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런 고의가 인정될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앵커= 데이트 앱을 통해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실물과 사진이 많이 달라서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 죄책이 성립될 건 당연하고요, 폭행으로요. 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처벌법까지 적용한다면 가중처벌까지도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는 폭행이라는 부분 충분히 성립되고 특가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가중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남자친구분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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