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탈북선원 2명 북한 추방' 관련한 국내법 문제 짚어
"추방 조치는 위헌 소지" vs "송환 관련 특별법 제정 고려 필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에 열린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에서 주명화(오른쪽) 금강학교 교장이 토론하고 있다. /법률방송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에 열린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에서 주명화(오른쪽) 금강학교 교장이 토론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국내 영토로 진입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준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제5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이은영(38·사법연수원 41기) 로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기식(51·27기)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 주명화 금강학교 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밝혔다"며 "개별 법령을 적용·준용할 때 국내에 입국한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취급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만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했고, 국내 입국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를 외국인으로 보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명령 등 조치를 할수 없다고 보았다"면서 "범죄자 등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비보호 결정을 넘어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북한주민이 무조건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용되지는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주민은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북한에 추방 또는 송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북한주민을 송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귀순 의사가 없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낸 (정부의) 조치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귀순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교수도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배타적 보호영역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밖에도 구형준(27·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가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연구'를, 주상은(33·변시 9회) 변호사가 '남북경협 사업의 선결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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