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 직접 취급하는 듯 오인... 부당 표시·광고"
로톡 "법률서비스 수요자들 위한 것... 잘못된 주장"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오늘(20일)은 로톡을 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구글 공정위 신고처럼 특정 결제 앱 서비스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장한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역수호변호사단(직역수호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 컴퍼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신고서를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소비자를 부당하게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많다는 것이 직역수호단의 주장입니다.

직역수호단은 로톡이 대한변협이 사용을 금하고 있는 '전담 변호사'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로톡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사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직역수호단의 주장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마치 로톡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 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개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직역수호단은 더불어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예측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복잡다기한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할 형량예측을 AI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같은 과장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해 목적은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게 직역수호단의 의심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법률문제를 1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또한 형량예측 표시 광고는 형량예측이 복잡다기한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법률사무임에도 이를 AI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변호사단은 그러면서 "변호사 회원에게 상담료 등을 결제하기 위해 특정 결제 앱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로톡의 결제 시스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신용카드는 3.4%, 해외카드는 3.9%, 휴대폰의 경우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2%대 초반이거나 그 이하인 통상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입니다.

직역수호단은 또 로톡이 변호사 회원이 작성한 상담 글 등을 해당 변호사 회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기반해 불공정거래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플랫폼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구조와 관련해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불편해했습니다.

[A 변호사 / '로톡' 탈퇴]
"조금 더 비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부추기는 게 로톡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을 서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밖에..."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또 다른 변호사는 이런 노출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B 변호사 / '로톡' 탈퇴]
"이혼에 대해서 전문이라서 추천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혼 키워드’를 샀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법률 소비자도 제가 정말 이혼이라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광고에 찍혀서 온 것인지..."

여러 지적과 논란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법률방송에 해명자료를 보내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으로 로톡이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데 대해서도 로톡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씩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과 신고서를 받아든 검찰과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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