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천205억원 집행 위해 연희동 자택 경매 넘겨
법원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 확인... 본채·정원은 취임 전에 취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문 뒤쪽 오른쪽 건물이 본채, 왼쪽이 별채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문 뒤쪽 오른쪽 건물이 본채, 왼쪽이 별채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자택 본채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다. 다만 별채의 압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추징금 2천205억원의 집행을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셋째 며느리 명의인 자택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됐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본채에 대해 대통령 취임 11년 전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해 비자금 관리를 한 처남 이창석씨가 2013년 매각 절차에서 해당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