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유통 독점구조 만든 뒤 수수료 착취, 약관도 '불공정 심사' 청구"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기획보도를 10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공정위 집단신고에 나섭니다. 애플은 일단 이번 집단신고에선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한 구글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서'입니다.

피신고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를 포함해 유럽을 관할하는 구글 아일랜드, 아시아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갑질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정위 집단신고에 나선 겁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플레이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In-app·앱 내)'를 통해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 1월부터 동영상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앱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방침입니다.

이에 앱 개발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 집단신고라는 저항에 나선 겁니다.

집단진정서는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접수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진정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반독점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구글 상대 공정위 진정대리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이고요."

현재 앱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인앱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은 쓰지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제 시스템은 차단해 놓고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 이를 모든 앱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결정입니다.

인앱 결제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에 30% 수수료를 내거나, 애써 개발한 앱의 플레이스토어 출시를 포기하거나, 개발자 입장에선 선택 아닌 선택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에 대해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끼워 팔기'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집단신고를 준비하던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한 정황이 있다"며 "이 또한 독점 폐해의 명백한 증거"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런 독점 폐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구글 약관 자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구글 상대 공정위 진정대리인]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같이 조사해서 단호하게 제재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신고서도 같이 있고요."

정 변호사는 나아가 구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구글 상대 공정위 진정대리인]
"저희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국회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라라는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제 내년 1월부터 중소 개발사의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리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애플은 이번 집단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종채 변호사는 "미흡하지만 구글에 비하면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애플을 신고 대상에서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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