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지위 남용, 민사상 불법행위... 횡령, 업무방해 될 수도 있어"

▲상담자= 한 여자대학교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창업 현장학습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2~4학년 재학생 중 창업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교수가 자신의 자녀인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을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명은 남학생이었죠. 재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출국 당일에 통보했습니다. 일순간 재학생들은 배움의 권리를 빼앗겼고, 해외 탐방은 자녀들의 견학실습 현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경우 교수의 태도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학생들은 학습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앵커= 이번 사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보면 사연에 나와있는 해외창업 현장 프로젝트는 교수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 해당 프로젝트의 주체는 대학교 또는 예산을 지원한 정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 책임자로서 사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방해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가 대학교나 정부일 수도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들에게 지출된 비용을 교수가 다 지불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 비용이 일부 학교 예산으로 지출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그렇다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최근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 몇 곳에서 회삿돈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아니면 가족행사에 회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자녀들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료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한편으로는 이 상담 내용과는 별개로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몇몇 직원들 대신 임직원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송득범 변호사=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 경우는 회사와 회사 임직원을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법인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마련한 여행에 특정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참석하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했을 직원들이 배제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회사의 대표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이나 회사에요. 직원에게 자신의 자녀들과 놀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당시 업무내용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업무 외에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면 이런 부분은 소위 ‘갑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수위가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세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난감하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업무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든지 ‘이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좀 하셔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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