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 앱 개발자들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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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년 1월부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앱 수수료를 30%로 일괄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앱 개발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진정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오는 24일 구글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에 나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자사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In-app·앱 내)결제' 방식을 통해 현재 게임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는데 이를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모든 앱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앱 개발자들의 진정 취지다.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부터 중소 개발사에게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이번 진정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진정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금 구글의 수수료율 30%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다이나믹한 경쟁 구조에서 젊고 혁신적인 개발자들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불리한 구조"라며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다. 

애플을 진정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선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위이니 만큼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며 "애플은 신고대상에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공정위 제출 예정 집단진정서는 구글이 앱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뒤 이를 남용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앱 매출의 30%를 일률적으로 수수료로 받아 가고 있는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진정서 내용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30% 앱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개발한 앱을 출시·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플레이스토어 출시 포기는 사실상 애써 개발한 앱의 유통과 판매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앱 개발자들의 하소연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앱 개발자들은 독점적 지위의 구글이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 등 앱 구매에 관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려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떼어가고 있다'고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거듭 성토했다.

앱 개발자들은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도 진정서에 함께 담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이다.

이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게 정종채 변호사의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법에서 '독점은 악마'라며 독점은 선악을 가릴 필요 없이 본질이 '데빌(Devil·악마)'"라고 강조했다. "독점 밑에 있는 거래 상대방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잉여를 착취하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형로펌 재직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편에서 반독점 소송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정 변호사는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어 약자를 대리하게 됐다"며 "과거에 배웠던 경험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7~8월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10차례에 걸쳐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과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angrypeople.co.kr)은 공정위 집단 신고에 참여할 진정인단을 모집해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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