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유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도... "대검 비협조로 방문조사 못해" 주장
평검사 2명 보내자 대검 반발... "추미애, 윤석열 망신주기로 찍어내려 해"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19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7일 이모, 윤모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 측의 반발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 감찰을 시도하면서 평검사 2명을 보낸 법무부의 처사에 대해 "망신주기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18일 다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 내용이 불분명한데다, 사전 검토도 없이 대면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면으로 질의하면 적극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놓고 이처럼 법무부와 대검이 또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날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일단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감찰을 둘러싼 양측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감찰 의사를 밝혔지만 채 전 총장이 사임하면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검사 로비 은폐 의혹' 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5건의 사항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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