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다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앞서 2건의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는데 원칙대로 3건을 함께 재판 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길 바란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택 경비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철제 가위를 던지는 등 24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상습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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