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5만원... 지속적 행패는 협박·폭행 처벌 가능"

#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주변에 사시는 분 같은데 술 취해서 저희 집 창문 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그분이 노상방뇨 후 취해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했더니,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다시 보란 듯이 성기를 노출하며 창문을 향해 노상방뇨를 하셨습니다.

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후 그 아저씨가 앙심을 품고 저희 집 앞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거나 창문을 툭툭 치는 등 위협 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신고했더니 더 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앵커= 반지하가 보통 창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내용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 기생충이나 생각이 났었는데 대부분 반지하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있어도 창문 못 열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상방뇨하면 화가 나잖아요. 약간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까지 더해졌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나쁜 행동이죠. 사람이 사는 주거에다가 유일한 공기 순환할 수 있는 기구인데, 노상방뇨를 해버리면 창문의 기능을 못하죠, 사실.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방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돼요. 범칙금 5만원 부과되고요. 두 번째 '과다 노출죄'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공연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켜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게 되면 과다노출죄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면, 음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서 도덕적으로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까지 갔으면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눴다고 하면 공연음란죄 음란행위까지 나아갔느냐라고 보기에는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판단을 유보하고 노상방뇨하고 과다노출로는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범칙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 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후에 앙심을 품고 술김이 아니라 맨 정신으로 집 주변에서 위협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창문을 툭툭 치는 등 위협행위가 있었고 쓰레기도 갖다놓고 했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저도 이거 보면서 영화 기생충 생각이 났었는데, 참 이게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경범죄처벌법 해당사항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방뇨, 과다노출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속적으로 한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현행법 체포를 우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서 현행법 체포를 하려고 하면 현행법 체포가 잘 안 되겠지만 그곳에서 유치장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 그 부분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협박이나 폭행죄 쪽으로 가볼 법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찰이 현행법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서 제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폭행죄 해당하는 폭행이 직접적인 폭행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만 되는 게 아니라 폭행을 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범죄처벌법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상습적으로 해서 협박이나 폭행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반지하 창문이니까 길 가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파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리비는 집주인이 청구를 해도 되나요.

▲배삼순 변호사=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해서 관리를 안 해서 깨졌으면 모를까 이것처럼 제3자가 와서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범인을 못 잡으면요.

▲배삼순 변호사= 범인을 못 잡으면 본인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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