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고 보고 포털에 연락하나... 접근경로 로톡이 통제, 변호사법 위반"

▲유재광 앵커= 고발장을 접수한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로톡 측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소개·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정욱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로톡 자체가 변호사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그 변호사들을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로 나눈 다음에 많은 비용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브로커 방식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개, 연결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욱 변호사=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용자가 이혼, 상속, 이런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것은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데도 다들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로톡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욱 변호사= 구글이나 네이버에 변호사가 광고를 하면 그것은 변호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각자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가 뜨고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것인데요. 로톡 같은 경우는 로톡 자체 명의로 광고를 합니다.

로톡의 명의로 광고를 하고 결국 지하철 같은 데나 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만약 어떤 변호사가 광고를 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의뢰인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 지하철 공사나 네이버, 구글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톡의 광고를 보고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측을 통해서 변호사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은 비슷해보여도 광고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정욱 변호사= 네, 그렇죠. 로톡 자체가 광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로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연계를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욱 변호사= 그것은 '특정 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한명의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서 연결시키면 이것은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 브로커가 여러 명의 변호사 명단을 들고 가서 의뢰인에게 '골라라'고 한 다음에 연결시키면 이것은 과연 다르게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선, 소개, 중개에 해당되는데 로톡에서는 단순히 변호사 수가 여럿이고 그 중에서 고르게 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앵커= 일종의 '변호사 쇼핑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특정 변호사를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건가요.

▲김정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입돼 있는 변호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특정 변호사'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따지면 검색광고 어떻게 하냐.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반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욱 변호사= 일반적인 광고는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이고 자신의 사무실 번호 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의뢰인이 그 번호를 보고 연결하게 하는 것이 광고이고요. 광고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변호사가 정해서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톡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로톡 사이트를 광고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요. 심지어 로톡에 가입돼 있는 변호사들의 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톡 방식에서는 변호사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사이트를 통해서만 변호사를 연결할 수 있고요. 또 변호사 역시도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0505'로 뜨는 임시번호로 연결할 뿐이고 상담이 끝나면 그 임시번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의뢰인과 직접적 연결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접근경로 자체를 통제하고 완전히 로톡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고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중개라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로톡에서 어떤 특정한 변호사를 보고 그분에게 연락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연락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김정욱 변호사= 처음에는 로톡 시스템 내에서 연락을 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번호를 물어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 번호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중개됐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임을 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정욱 변호사= 결국 중개냐 광고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광고 주체'가 누구인가이고 그것도 로톡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개 또는 접근경로 자체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광고는 변호사가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개는 중개인, 로톡 같은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AI 형량예측 서비스, 이거 얘기도 좀 해볼까요.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가요.

▲김정욱 변호사= 결국 AI라는 시스템의 효용성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사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상담의 결과로서 받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데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던데 어떤가요.

▲김정욱 변호사= 로톡이라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회사 아닙니까. 플랫폼 회사는 트래픽 증가 또는 고객 유입의 증가가 곧 수익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그것은 결국 광고 효과의 상승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얻고 그것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부분 역시도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앵커=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금품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김정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 상승 자체가 플랫폼 회사에서는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앵커= 이게 어쨌든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입해 계신데 그런 플랫폼을 고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취지나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김정욱 변호사=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업체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만 기존 변호사 사회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로톡 같은 플랫폼은 기존에는 사실 규모나 효과가 크지 않아서 처음에 관심에서 멀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대규모로 광고하고 사실상 변호사들을 다수 종속시켜서 대형로펌처럼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달라는 변호사들의 요청이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변호사법 제34조 공유금지 조항 자체가 원래 목적이 어떤 법조직역의 공공성 때문에 특정 자본이나 기업의 법조직역이 종속되지 않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현재는 완전히 형해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로톡이든 어디든 특정 한두 개 회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김정욱 변호사= 특정 플랫폼이 직역을 장악하는 경우에 많은 예를 현재 외식업계 또는 숙박업계나 그 다음에 운송업계, 택시업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직역 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플랫폼은 모든 조건들을 자신이 형성할 수가 있고 특정 기업 하에 그 직역이 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형 운영이 허용된 택시업계나 요식업계와도 또 다른 공공성 때문에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법조직역은 더더욱 엄격하게 그것을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나름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김정욱 변호사= 사실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처음에는 편함으로 인해서 많이 확장됐지만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크다,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이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모색해가면서 플랫폼의 독점적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독점적 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나 법률 수요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김정욱 변호사= 최근 다른 분야를 예로 들면 택시 같은 경우도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사실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기 힘든 형편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플랫폼 이용료가 무료에 가까웠지만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플랫폼은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용 상승효과 때문이라도 그리고 독점적 폐해라는 것은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단점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김정욱 변호사= 로톡뿐만 아니라 최근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랫폼을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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