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수호변호사단, 40쪽 분량 로톡 고발장 검찰 제출
"고객 접근경로 장악... 로톡 플랫폼에 변호사들 종속"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오늘(18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관련 소식들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역수호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고발 취지와 사유, 변호사법 위반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고발장 접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들이 자리 잡은 법조타운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지하도 벽과 기둥을 따라 변호사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광고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변호사 얼굴에 찍혀 있는 광고에 '로톡이 추천하는 변호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하단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개인 연락처가 아닌 로톡이 부여한 연락처와 로톡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찍혀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 변호사'가 아닌 '전담 변호사'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로톡 이용약관 따르면 로톡은 '로톡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솔루션 서비스 △법률상담 선결제 솔루션 △온라인상담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등을 고리로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소개·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이 변호사법 제34조 등을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로톡에서는 자신들이 단순한 광고 서비스일 뿐 변호사법 34조에 법조브로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톡의 서비스를 실제로 보면 변호사와 고객 간의 접근경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외의 경로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관련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들을 광고하는 정도를 넘어 '프리미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소비자에 사실상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로톡은 각종 법률상담이나 AI 형량예측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공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톡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로톡 안에서 변호사를 고른다는 점에서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변호사 리스트'를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 사건을 수임해 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로톡이 갈수록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변호사 시장을 잠식, 변호사들을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종엽 변호사 / 대한변협 총회부의장]
"요즘 젊은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대형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하는 그래서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로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대형화돼서 법률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플랫폼의 노동자화 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고발장은 또 변호사 소개·알선 위반과 함께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이 이를 위반해 변호사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로톡이 급성장하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나 독립성, 공공성 등을 짚어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고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훈 판사 출신 변호사 /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오늘 로톡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법률시장에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형식의 사업이 과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은 수사기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앞서 로톡 사업 초기인 지난 2016년에도 변협과 2015년 서울변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로톡의 서비스와 시스템 이것들이 특정한 변호사 소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떤 법리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촘촘히 구성한 만큼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껏 처음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로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의 소개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특정성'의 문제는 최초로 고발하는 사건이라서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면 40장 정도의 고발을 하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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