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 비용 받고 사실상 특정 변호사들 '중개' 사업... 변호사법 위반"
로톡 "종전 고발 무혐의"... 직역수호변호사단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진정"

[법률방송뉴스] 11월 17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는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IT와 인공지능 AI로 법과 대중의 거리를 좁힌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로톡'(Law Talk)이라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률상담과 함께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인데,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4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년 만에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변호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법조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내일 로톡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톡(Law Talk) TV 광고]
"로톡에서 15분 전화상담 예약하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온다."

변호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입니다.

로톡이 플랫폼을 통해 이혼과 상속, 성범죄 등 특정 분야 사건에 '프리미엄 변호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을 소개,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법상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전화나 방문,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된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법률상담이라는 유인 요인과 함께 키워드별,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의 '광고성 정보'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우선 변호사들을 서비스에 가입을 시키고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그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연계시켜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일련의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김정욱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의 말입니다.

로톡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상단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정욱 대표의 설명입니다.

실제 법률방송 취재진이 로톡 홈페이지에서 '이혼'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상당수 변호사들이 키워드가 다른데도 겹쳐서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로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한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연계시켜 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은 변호사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만 '특정 변호사'를 고객에게 연계시켜 주는 행동 자체가 결국 중개와 다를 바 없다..."

로톡이 특정한 1명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변호사 리스트를 보여주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대표는 의료기관 광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돈을 받고 변호사 1명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변호사 여러 명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법에) 단순한 광고는 허락하고 있는데, 광고와 소개 알선 행위는 차이가 무엇인가,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자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첫 번째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사업에 변호사가 종속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로톡이 제공하고 있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량예측 서비스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AI 분석에 따른 형사판결 예측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법률상담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사무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할 수 없는데 이것(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자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량예측 서비스가 결국 변호사 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정욱 대표는 지적합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수행과 대가 있는 변호사 중개는 모두 불법.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과거 두 차례 고발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재성 / 로앤컴퍼니 부대표]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받았지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수익구조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대표는 "당시는 로톡 사업 초기로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광고와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양태나 행위에서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보다 고발장 혐의 구성과 내용 등을 강화했다. 플랫폼에 변호사가 종속되어가는 것을 끊어내겠다"는 게 김 대표의 말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초기에는 약간 광고인지 중개인지 애매하게 시작했던 부분도 있는데, 점점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개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은 로톡 운영사와 대표 등에 대한 내일 검찰 고발과 별개로 허위·과장 광고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진정도 이번 주 낼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17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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