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닌 동영상 보고 위반 여부 판단해야... 단속 경찰 증인신문도 필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9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낸 대학원생 사연을 보도하고 관련 후속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단속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지정차로제 위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2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28살 김승완씨는 지난 4월 서울 양평동 편도 4차로 노들로에서 매연을 내뿜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가 교통경찰관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바깥 차로로 다니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정차로제 조항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승완(28)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그때 2만원 냈으면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끝났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적어도 항상 노들길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단속 시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첫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

그 사이 김승완씨의 변호인 이호영 변호사는 370명 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청구인으로 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오늘 공판에서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증거조사를 할지 일단 증거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이 사건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 법령이 설사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며 증거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조항에 따르더라도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건 허용되므로,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당시 단속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단속 캠코더 영상도 증거로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피고인 측 변호인]
"지금 제출된 증거는 1차로로 딱 들어갔을 때 찍힌 사진만 제출돼 있어요. 그 사진만 가지고 판사가 재판하면 '피고인 위반한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캠코더 영상까지 같이 제출해야지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서..."

재판부는 단속 캠코더 영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찰 측에 물었고, 검사는 위반 장면을 확인해서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또 같은 취지에서 단속 경찰이 작성한 '단속 경위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경찰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내 당시 단속 경위와 상황 등을 캐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피고인 측 변호인]
"증거를 부동의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단속경찰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증인신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단속경찰의 단속 경위서, 증거 부동의를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검찰에게 '어떻게 할거냐'하고 검사가 '그러면 단속경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서 제가 동의했죠. '증인신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공판을 마치고 나온 김승완씨는 단속 당시에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본인 말을 전혀 들으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완(28)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단속을 진행하셨던 경찰관님이 오시면 여쭤봐야죠. 어떻게 단속경위가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반영됐는지를 여쭙고..."

김승완씨는 그러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격려와 인사를 전해오는 동료 라이더들이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승완(28)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같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가 총대 멨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셨는데 제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는데 간혹 어떻게 찾으셔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DM(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면 제 바이크를 보고 알아봐주시는 거 같아요. 법률방송 영상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말 걸어 주시는 분들이..."

사상 초유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불복 소송 다음 3차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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