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되기 어려워... 부인이 비밀번호 도용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할 수도"

# 저는 결혼 5년차 외벌이입니다. 월수입이 600만원 선이었고 이 중 아내에게 4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돈도 없고 아내가 경제 개념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요. 1년 전부터 월급이 200만원 정도 올라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비상금을 챙겨두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제가 켜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비상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더러 어떻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지금 친정에 가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배우자에게 수입을 모두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잘못하신 것은 없는 거 같기는 한데. 부부관계니까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포함될 수가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부부싸움의 소지는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외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안은 아니고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지만 이 중대한 사유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훼손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은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재산은 각각의 특유재산,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혼인관계 동안 생긴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천만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꽤 큰 돈인데 이것은 공동의 재산이라고 해서 아내도 공동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우선 지금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원 자체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륙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모두 더하고 이를 위해 각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주부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20~3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근무해서 벌어뒀던 금액들에 대해서 청산분배를 하고 5 대 5까지도 가능하고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셨을 때 사실 비상금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급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공동재산으로 법률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부부사이에도 배우자의 물품이라든지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사생활의 자유라는 게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거든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이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기반해서요. 당연히 이런 것도 해당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통장 잔고가 바로 휴대폰에 뜨지 않을 것 같아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변호사님 말씀해주셨지만 부부싸움 거리는 되겠지만 이혼 사유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이 싸움 때문에 더 커져서 실제로 이혼까지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주셨듯 비상금, 이후에 또다른 비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생긴 급여 등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포함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몰래 숨겨놓은 돈들이 많다, 그것을 재산분할 대상에 편입시켜야 본인도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보여줘서 그런 돈이 있다고 말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런 게 파악된다고 하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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