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가격표 없었다면 통상가격 지급하면 돼... 미용실이 먼저 권했으니 사기 혐의 없어"

▲상담자= 얼마 전 새로 오픈한 미용실이 있다고 쿠폰이 와서 갔습니다. 저는 커트만 하려고 했고 여기 커트 비용이 4만원이어서 쿠폰을 이용하면 2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머리를 하기 전에도 이 사실을 확인받고 진행했고요. 그런데 머리를 하면서 계속 영양을 받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거부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상했다며 서비스로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미용실을 그래도 다녀봐서, 영양이 평균 10만원 정도 든다는 걸 알고 있어서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전 단발머리여서 영양을 이렇게 많이 받을 이유도 없고, 알고 있는 금액에 비해 높아서 당황해 가격표를 보자고 했는데 영양에 대한 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는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항의를 하다가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쪽에서는 CCTV를 이유로 영업방해와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앵커= 제가 봐도 30만원은 무리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미용실 내에서 가격표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 어떻게 봐야하나요. 손님은 요구금액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이 사안은 살펴볼 쟁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실관계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양에 대해서는 가격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계약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든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았다. 물건을 구입했다 하면 거기에 있는 가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묵시적으로든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9천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그럼 우리는 9천원을 지불하려는 의사에 대해서 가게점주와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했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왜 이거 9천원이야, 5천원만 줄래’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상적으로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분석하면 그래요.

이 사안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머리 영양에 대해서 미용실에 가격표가 다 있고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영양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사도 내포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은 문제가 머리 영양에 대해서는 얼마에 이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합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30만원 지불할 의사로 영양을 받은 게 아니다. 당신도 점포에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조차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고객의 주장을 법적으로 분석한다면 ‘나는 당신과 머리영양 서비스를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 하나도 안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면 머리영양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정도 인지, 이 서비스의 적절한 대가는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가게 측이 영업방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가능할 순 있을 것 같아요. CCTV를 좀 봐야 알겠지만 사연자도 굉장히 속상하시고 이렇게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 다툼이 ‘위력’으로 혹시 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근거로 돈을 안내고 도주하려는 혐의, 아마 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 사연만 잘 얘기하시면 사기혐의는 무혐의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내가 돈을 안 내고 이 커트를 하고 또 영양까지 받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셨으니까 그 부분만 차분히 입증하시면 사기 혐의는 굳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고요.

사연자는 당초부터 2만원 주고 머리를 하러 간 것이지 가서 30만원을 낼 생각은 전혀 안하고 갔잖아요. 영양을 권한 건 미용실 쪽이니까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은 참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미리 얼마인지를 명확히 짚고 난 다음 머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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