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공판에서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회자금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고령 등을 사유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령인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이 총회장은 그동안 건강 등을 이유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 총회장은 수감돼있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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